(여객선침몰참사)검찰, 세월호 선장 및 선원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특가법상 '도주선박'혐의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형
김진태 검찰총장,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 엄정조치하라"
2014-04-18 20:08:00 2014-04-27 16:24: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 18일 오후 7시30분쯤 이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타수 조모씨와 3급 항해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개로, 특가법 외에 형법상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이다.
 
이 중 특가법 위반혐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 개정된 법률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수난구호법 적용 규정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장 및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혐의에 따른 것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씨 등에 대한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 된 것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서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겨있다. 김 총장은 이날 “수사 초기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밝혀진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합수본 등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해난 안전사건의 경우 초동조치가 인명을 좌우하는데 사고초기 승무원들에게 부가된 임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크다”며 “이를 감안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제주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에 대한 관리 장부 및 운항기록 등을 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영장을 청구 받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라도 이 씨 등을 법원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후 실종자 수색작에 투입된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회원 등이 세월호 선수를 표시한 부표(리프트백) 주위에서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특수임무유공자회경북지부제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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