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 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정윤) 18일 오후 7시30분쯤 이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타수 조모씨와 3급 항해사 한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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