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합형 활성화 등 지원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호주와 영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노후안정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해 도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9%에 불과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 91.3%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합형 활성화와 같은 지원방안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처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퇴직연금의 경우 1992년에 도입돼 매월 450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인 가입대상이 된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또 "퇴직연금의 상품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자산의 특성에 맞게 상품별·기간별 분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퇴직금에 대한 보수적인 안정적인 운용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93%에 달한다. 원리금보장 상품의 만기별 현황에서도 1년 이하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자기간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상품, 투자기간, 포트폴리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정책보고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을 수급할 때 있어 일시금과 연금간 세제 차별성이 없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일시금은 폐지하고 연금으로만 지급받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처럼 일시금보다 연금수령에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의 과감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퇴직자산중 25%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75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강제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의 수령단계에서 60세 이상은 일시금 또는 연금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60세 미만은 일부 과세를 하고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세율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호주와 영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노후안정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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