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5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이 마련됐다.
2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6개 고시 제정안을 이 날짜로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되며, 고시안에는 배출권 할당과 조정, 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인증, 검증, 거래 등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시 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배출권의 총 수량과 부문, 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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