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구조조정 ‘한계’..모럴해저드 논란
2009-03-10 20:48:00 2009-03-10 21:01:45
건설사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민간 구조조정’보다 통합도산법(법원)의 구조조정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왜곡 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성건설(우리은행)과 지난달 대동종합건설(신한은행)에 이어 신창건설(농협)까지 3번째로 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택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허술한 구조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건설이 주채권은행인 농협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신창건설이 워크아웃보다 법원 회생절차를 선택한데는 상거래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선급금을 모두 받았던 신창건설은 하도급 대금 및 인건비 등 상거래 채권에 대한 미지급 과다 등 지출 수요가 많아 상거래채권 동결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상거래채권이 동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상거래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사라지거나 유예된다는 뜻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던 채권금융기관이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서 상거래채권 보유 여부를 평가항목서 누락시킨 것이다.
 
B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상장 건설업체는 상거래 채권에 대한 공시자료가 있으나 비상장사의 경우, 상거래 채권도 1년 전 자료가 전부여서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서 상거래채권은 그 특성상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물론 일반기업들도 경영권 보장과 상거래채권 보전이 어려운 민간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PF의 경우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는 관행 등 건설업 특성을 간과한 건설업 신용위험평가도 이들의 법원 회생절차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신창건설의 경우 농협 등 채권금융기관의 채무 8000억원중 PF 관련 보증채무가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았다.
 
C시중은행 부행장은 “PF채무 보증이 주 채권은행 결정에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돼 제외됐다는 점이 향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은 고강도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 판정을 받은 업계 시공순위 90위의 신창건설이 인수합병(M&A) 및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 대신, 법원의 ‘통합도산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결정을 내렸다는데 불만을 터트렸다.
 
비록 회생절차는 금융기관에는 ‘낙인’이 찍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과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유지되지 않았지만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지고 채권 회수 유예 및 어음부도 회피, 이자지급 유예 등 이득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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