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지영씨 등 세월호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2014-05-12 10:47:32 2014-05-12 10:52: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세월호 침몰 사고 때 승객을 구조하다가 숨진 故 박지영씨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 숨진 故 박지영씨, 故 김기웅씨, 故 정현선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故 박지영씨(22세·여, 세월호 승무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미처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故 김기웅씨(28세,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와 故 정현선씨(28세·여, 세월호 승무원) 역시 승객의 구조를 돕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해 사망했다.
 
◇4월22일 인천시 시립화장장인 부평승화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가 숨진 故 박지영씨의 장례식이 열렸다.ⓒNews1
 
복지부는 또 지난해 7월 해병대 체험캠프 중 숨진 故 이준형씨와 2012년 인천 서구 페인트 보관창고 화재사고로 사망한 故 오판석씨, 故 박창섭씨 등도 의사자로 인정했으며, 최석준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인정했다.
 
故 이준형씨(당시 18세)는 공주사대부고 학생으로 2013년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병대 병영체험활동에 참가해 훈련을 받다가 수심이 깊은 갯골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故 오판석씨(당시 60세, 운수업), 故 박창섭씨(당시 60세, 운수업) 등은 2012년 8월 인천 서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의상자로 인정된 최석준씨(45세, 꽃꽃이 프리랜서)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며, 박종호씨(48세, 자영업)는 2월 경기도 안양시 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던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었다.
 
노정훈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것"이라며 "의상자에도 의상자 증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구조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故 이광욱씨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로부터 의사자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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