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을 받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회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최 부장판사가 유 회장에 대한 심문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심문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유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발부한 구인영장은 22일까지 유효하다.
유 회장은 계열사 경영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를 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무시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곧장 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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