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54~59세 근로자 1인당 퇴직금 950만원 늘어"
기업부담 8534억원.."추가적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 지원해야"
2014-05-25 12:28:51 2014-05-25 12:32:4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60세 정년연장으로 현재 54~59세 근로자들이 지급받게 될 퇴직금이 평균 950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2000명이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의 정년연장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 추정(자료=보험연구원)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원, 연간 19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원, 연간 214만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임금피크제(최종 소득의 70~90%)를 적용을 가정할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퇴직급여액은 5974억~7681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성호·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은 재무상태가 취약할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임금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60세 정년연장을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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