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다음 달부터 서울 평지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아파트 평균 층수는 평균 16층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층수 완화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최고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구릉지와 평지에 따라 층수 완화 정도를 구별했다.
평지의 경우 평균 18층 이하로 지을 수 있지만 해발 40미터 이상, 경사각 10도 이상의 구릉지는 최고 18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종ㆍ7층 지역에서는 평지일 경우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구릉지는 최고 15층, 평균 10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면 평균 층수의 20%를 추가 완화할 수 있어 더 높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또 구청장 등이 현상설계로 건축계획을 세우면 구릉지에도 평균 18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2종 12층 평지로 지정된 개포주공,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권 저층 단지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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