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비리' 한국해운조합 간부 긴급체포
2014-06-19 13:35:34 2014-06-19 13:39:49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선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조합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한국해운조합 간부가 체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지난 18일 김상철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을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해경 치안감 출신으로 2012년부터 해운조합에서 근무해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선박 발주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서류 등을 조작해 조합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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