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민주주의 1980년대로 후퇴"
"항소·효력정지 가처분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 것"
2014-06-19 17:12:45 2014-06-19 17:21:4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합법'이라는 판결로 노조 지위를 잃게 된 전교조는 19일 "사법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전교조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전교조의 설립 당시 규약은 허위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 1심에서 이 조항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엔 '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애매하고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현재 누구도 그 판례를 찾아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많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대에 행정관청이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권은 노동악법의 대표적인 예"라면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조해산명령권이 삭제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밀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재판부가 언급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우리의 민주주의 시계는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면서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노조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은 UN 250개 국가 중 대한민국 딱 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항소와 동시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 기대할 수 없어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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