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8)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12년 4월 미래저축은행 보유의 시가 266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대출받은 3800억여원 가운데 1689억원을 횡령하고, 부실법인에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와 2010년 3월 본인 소유의 골프장 건설자금 등에 쓸 돈 1490여억원을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와 일부 불법대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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