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저축은행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2곳과 공인회계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두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100%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직무연수도 20시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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