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과실이 중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단서 11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된 82건의 사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9명(11%), 이것이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4명(5%)에 불과했다.
법원에서의 선고도 정식기소된 55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7.3%)이었고, 나머지 51건(92.7%)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를 음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1개 항목을 위반한 사건과 단순과실 사건으로 구분하고 차등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통사고 사망자가 2인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구형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망사건은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 조정해 구형하기로 했다.
11개 단서조항의 위반 횟수만큼 양형을 거듭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요소에 반영하고 사망자 2인 이상인 경우도 가중요소에 추가해 구형량이 결정된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중앙지검 관내 6개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부터 시작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의 검찰처분이나 법원의 형량이 가볍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면서 “대검 훈령으로 설치돼 있는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서울지역 전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통일적인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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