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키로..통과 여부 '미지수'
새정치,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 예정
2014-07-04 15:26:11 2014-07-04 15:30:2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만창장에서 환담을 갖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상임위의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제1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116개조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 또는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2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앞서 발의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어 이번 국회 회기 종료일(17일)까지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협의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원칙을 확인한 정도라는 입장이어서 16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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