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을 수색할 당시 별장 안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어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유 회장과 함께 숨어있다가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씨로부터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 회장을 2층 통나무 벽장으로 급히 피신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회장을 벽장에 숨겼다는 신씨의 진술을 들은 다음날인 6월 27일 순천 별장을 다시 수색했지만 유 회장은 없었으며, 대신 벽장에서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유 회장이 숨은 벽장은 통나무 벽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으로, 안쪽은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있고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끼워맞춰 위장해 놓은 상태였다.
검찰은 5월 25일 낮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날 밤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내부 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회장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씨는 순천 별장에서 체포될 당시 영어를 구사하면서 요양을 온 것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유 회장과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나 드러나자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결국 유 회장 부자는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모두 도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유 회장의 아들 대균씨의 출국이 좌절된 4월 19일쯤 유 회장과 측근들이 금수원에서 회의를 하고 도피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일째 되던 날로 검찰은 이튿날인 4월 20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착수를 발표했다.
이후 유 회장은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4월 23일 새벽에 금수원을 빠져나가 신씨의 집으로 도피했고,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구원파 신도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5월 3일 저녁 양회정씨 등 신도 5명과 함께 차량 두 대로 순천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 2억5000만원을 주고 휴게소 식당 주인의 명의로 임야와 함께 임야속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순천 별장에서 유 전 회장을 놓친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 1000여대의 통화내역 170만건을 분석하고 8만8000여명에 대해 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
특별수사팀 김회종 차장검사는 "(첫 수색 당시 유 회장을) 찾지 못한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세월호의 억울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100일 가까이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며 "무능하다는 질책과 비판은 얼마든지 감수하겠으나 유병언 부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유 회장 DNA가 일치하고 지문이 확인되고 소지품이 알려지는 것으로 보고 운명인가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추적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유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변사체로 확인돼 할말이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은거했던 순천 송치게휴게소 인근의 별장 '숲속의 추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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