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정치자금' 이광재 사전영장
2009-03-24 10:30:00 2009-03-24 15:17:11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달러와 원화 등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 합쳐 28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3∼4시간 박 회장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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