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타 낸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 지급(9만8596건, 1655억원)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 후, 고의로 자차사고를 다수 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금감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법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하고 편취규모도 큰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외제차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시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 자차손해보험금은 총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달하고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 및 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냈다.
이들은 주로 고의로 자차사고 야기 후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 수령하는 방식을 썼다.
수리기간의 장기화시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처리를 유도했다.
실제 수리한 경우에도, 정비업체 및 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통해 수리비 등 편취혐의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및 심야?단독사고 야기, 가해자 및 피해자간 공모 혐의사고, 특약가입 후 1개월내 근접사고 유발 등의 방법이 이용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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