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소비자 차별을 최소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업계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분기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원적인 서비스 경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동통신 3사의 '2014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각 사업자의 최고재무책임자들은 단통법 도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자사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9일
KT(030200)의 집안살림을 맡고 있는 김인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보조금에 의한 시장구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5500만 이용자 중 30%를 점유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110%로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또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소모적인 점유율 경쟁은 줄이고, 고가 요금제 사용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써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 상승을 통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생각과도 비슷하다. 1일 황수철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단통법 등 외부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보조금 경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50%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 실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체계와 차이가 있는데, 단통법은 보조금 수준을 밝혀야 하는 공시 의무가 있고 정부의 긴급 중지 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시한다는 '분리공시'나 보조금의 상한액이 결정된 후에 다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난 31일 김영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장 겸 부사장은 "(LG유플러스가 시장점유율이 미약했던) 과거에 단통법이 시행됐다면 불리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나 단말기 라인업, 유플릭스 같은 콘텐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서비스 및 상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등 유선상품을 판매하는
SK브로드밴드(033630)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유선상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마케팅부문장은 지난 1일 진행된 컨퍼런스콜을 통해 "단통법이 시행돼도 무선시장의 경쟁강도가 유선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오히려 유무선 결합상품 혜택 강화 등 본원적 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문장은 "상반기 이통3사 영업정지 때에도 무선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유선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LTE 무제한 요금제, 유무선 혜택 강화 등의 결과를 낳았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의 핵심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하는 장소와 정책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의 구입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단통법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단말기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액 축소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기업 내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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