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 시행 후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계획의 취소나 잘못된 신청 등으로 심의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중앙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은 총 443건이었고 이중 364건(82%)이 적격판정을 받았다. 62개 저축은행 가운데 심의 요청을 가장 많이 한곳은 SBI저축은행으로 60건에 달했다.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정받은 경우 사유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중에서 의무표시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누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여신상품광고가 전체 심의량의 79%를 차지했고 수신상품 대비 4.6배 이상 많았다.
또한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지, 현수막 등이 많았으며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모범광고안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에게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중앙회의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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