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년간 한전 농락 LS산전·대한전선 등에 철퇴
2014-08-19 12:00:00 2014-08-19 13:52:0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17년 간 한전을 속이고 담합을 벌여 3300억여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적발돼 과징금 총 113억을 물게 됐다. LS산전 등 일부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9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1993년도부터 지난 17년 간 매년 발주해온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온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2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LS산전(010120), 대한전선(001440), 피에스텍(002230), 위지트(036090)와 서창전기통신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사별로 물량을 10~30%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주도한 혐의다. 2008년부터는 새로 입찰에 참여하는 신규업체가 늘자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 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고, 2009년 아예 전력량계조합을 설립해 담합의 창구로 활용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을 대표해 다른 제조사와 조합들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수주를 따낸 물량도 조합 내부에서 나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에 따르면, 이들 담합사는 2011년 내·외부 고발이 있자 담합행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 과장은 "2009년부터 조합 내부에서 물량을 배분한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조합 간 담합이 있어 문제 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회사 또는 조합만 참여하면 유찰이 된다. 이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조합을 두 개나 설립했는 데 이같은 꼼수가 적발된 것이다. LS산전의 경우 1·2조합중 어느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지만, 두 조합과 함께 다자간 담합을 주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합사들의 2010년도 물량배분 및 투찰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LS산전(010120)(38억7500만원) ▲대한전선(001440)(19억4300만원) ▲피에스텍(002230)(24억500만원) ▲서창전기통신(17억2400만원) ▲위지트(036090)(6억4700만원) ▲두레콤(1억8800만원) ▲남전사(3억2100만원) ▲위지트동도(4900만원) ▲와이피피(4300만원) ▲한산에이엠에스텍크(2400만원) ▲제1·2전력량계조합(각 2300만원) ▲파워플러스콤(1700만원) ▲옴니시스템(057540)(800만원) ▲디엠파워(300만원)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총 17년 동안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 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서 전자입찰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상호감시까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기 카르텔조사과 사무관은 "전력량계 제조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지난 17년 간 담합이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지만 2010년대부터는 이 분야에 신규 중소기업들이 늘어 물량배분이 어려워지며 그간의 담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져 온 전력량계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정부가 앞두고 있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전력량계 발주는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마다 투찰할 수 있는 물량을 통상 2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한전이 정하면 참여 업체들이 이 선에서 물량을 정해 투찰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제시한 물량만큼을 최종 수주해가는 방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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