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비용' 안내 책자 배포
"수출업체 FTA 활용 애로 해결..구비할 자료 제시"
2014-08-20 09:41:54 2014-08-20 13:40:5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주요 수출물품과 원산지 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설명한 책자로 수출입기업들의 FTA 대비에 주요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최근 FTA 발효가 확대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도 계속 증가해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 서류·거래 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수출입기업들이 참고삼아 세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 신청 후 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를 배제(추가 징수)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며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 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정리하고, 작성 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며,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도 게재된다.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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