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 베트남에서 달러와 원화 등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불구속 수사를 바라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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