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처리 불투명
여야 '세월호특별법' 대치 '본회의' 개최 시점 미지수
2014-08-26 16:59:29 2014-08-26 17:04:0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철도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을 접수받은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수용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택한 상황에서 본회의 일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로 이날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마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향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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