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도 줄어든다. 공동주택 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가 폐지되는 등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 대비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만 유지하고, 60㎡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공동주택용지의 20~25% 이상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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