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대한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5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압력과 관련 성능검증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건호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KB금융지주에서는 지주 경영진이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임영록 회장 역시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상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KB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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