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광호 의원 당원권 박탈"
2014-09-15 12:15:23 2014-09-15 12:20:0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15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사진)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송광호 의원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한 만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새누리당 당헌 44조 2항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현역의원으로는 두번째로 철도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조 의원과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새누리당은 '함바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의 경우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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