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뉴스타파 '유우성' 허위보도 소송 패소
2014-09-17 16:56:41 2014-09-17 17:01: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이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에서 협박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는 17일 국정원 직원 신모씨 등 3명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영상물에서 유가려를 감금·폭행·협박·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상에 표시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국정원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오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담은 약 50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작년 9월 홈페이지에 올렸다.
 
영상에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려씨를 감금·폭행·협박·회유해 허위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담겼다.
 
신씨 등은 작년 10월 뉴스타파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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