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현장 불시점검 등 건축물 안전제도 강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 28개 과제 제안
2014-09-23 11:00:00 2014-09-23 14:16:5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와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맡을 수없게 된다. 또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등 잇따라 발생한 건축물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모든단계에 걸친 제도 상의 미비한 점을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
 
이번 TF팀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건축 모니터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된다. 국토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토한다.
 
건축관계자의 벌점 총량제와 처벌 대상 확대,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처벌 대상은 기존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 등까지 확대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또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공자는 철근배치와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 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 강재 등 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나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부착물 안전 기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모습. (자료=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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