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기내 불법행위 중 흡연이 80% 이상 가장 많아
불법행위 기록, 항공보안법 안내 등 모니터링해 개선
2014-09-25 11:00:00 2014-09-25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앞으로 기내 폭력·흡연·성희롱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과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40건의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해 올해 7월까지만 190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 843건 중 흡연이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 12%, 폭행·협박 5%, 성희롱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의 증가는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실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매 분기마다 기내 불법행위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비상탈출 훈련 중인 직원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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