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주식투자자 "내 주식 어떡하나"
정리매매기간 활용 or 장외시장에서 개인 對 개인 거래
2009-04-01 17:2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1일 코스닥 시장에서 13개 부실업체들이 전격적으로 퇴출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뜨면 해당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해당 주식 보유자는 대부분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둬 퇴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과연 누가 주식시장 퇴출 업체의 주식을 사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즉 상한가·하한가가 사라진다"며 "500원짜리 주식이 10원정도로 내려가면 매수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코스닥매매제도팀의 한 관계자도 "시장에는 투기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또 30분마다 새로운 호가로 주식거래가 진행되며 시간외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로만 가능하다.
 
현재 상장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기업이 향후에 재상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도박이다.
 
해당기업 주식을 정리매매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하거나 매수했다면 장외사장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해태제과나 팬택, 진로 등도 상장폐지 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종목들이다.
 
혹은 해당 기업이 프리보드시장에 상장한다면 프리보드시장에서 더욱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상장폐지 이후 청산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경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투자자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이 때 분배 우선순위는 채권단이고, 주식보유자는 후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상장폐지 기업의 프리보드시장 상장이나 청산은 드물다고 증권업계는 입을 모은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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