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했다.
당초 분리국감을 위해 지난 7월 계획했던 일정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국감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두 차례 실시된다.
국회에서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종합감사에서도 기재부는 주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게 된다.
기재부와 함께 기재위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28개 기관이다.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는 국감은 한국은행부터 시작된다. 이어 국세청(8일), 조달청·통계청(13일), 관세청·한국조폐공사(14일) 국감이 이어진다.
20~21일에는 지방감사가 실시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를 비롯한 피감기관들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2013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는 사전에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행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정책질의·현장 또는 문서 검증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중앙부처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 결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게 되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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