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에 110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붉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에 설계변경 편법으로 110억원을 부당증액해 줬다고 지적했다.
특전사령부 및 제3공수 특전여단 이전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당초 총 사업비 4195억원였으나, 사업도중 597억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규 4개 및 미군시설(+19억원) ▲설계변경 설계비(+7억원) ▲모의고공 훈련장(+56억원) ▲통신장비 이전설치(+19억원) 등에서 부당하게 110억원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4개동 및 미군시설 설계변경 원가계상비는 당초 실시설계의 공사비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H는 이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을 적용해 설계비가 높아졌다.
또한 설계변경 설계비는 국방부가 심의때 적용한 공사비요율 방식이 아닌 LH 자체 기준을 적용해 10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모의고공훈련장의 경우 시공사의 책임으로 설계 당시 핵심 기계장비의 설계가 누락돼 있었지만, LH는 기계의 타입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과 비용 증액을 수용했다.
김 의원은 "시공사가 발주처와 상의없이 공사 변경을 결정해서 감리단에 제출한 것과 LH가 시공사가 제출한대로 해주라고 감리단에 압박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즉석해서 답변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영 LH 사장은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 중인 것 중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적정요율이 적용되지 않게 하고, 이미 나간 사업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사용부대인 특전사의 변경 요청에 따라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에 대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며 "현재 단가적용 적정성 등에 대해 책임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사 부당이익 의혹이 없도록 설계변경 추진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