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점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카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현재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세업종에 대한 농협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입법예고된 수수료율 제한보다 1% 가량 높았다.
윤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이지만, 금융위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1.45%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인 영세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2.27%), 문방구점(2.22%), 슈퍼마켓(2.14%) 등은 금융위안와 0.82~0.69%까지 차이가 났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가운데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1% 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농협카드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수입으로 약 31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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