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통합형 보험 가입시 만기 환급금 변동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합형 보험에 가입할때는 공시이율과 보장내용 변경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 화재보험등을 묶어 다양한 생활 속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통합형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피보험자나 보장내용의 변경이 쉽다.
상해나 질병, 의료비, 화재 도난 손해 등 실손담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통합형 보험 가입시에도 일반보험과 같이 허위 사실이나 부실한 답변을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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