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 징역 2년6월(1보)
2014-10-28 14:38:51 2014-10-28 14:38: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8일 김 과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수사공판 절차에 허위 증거 제출을 막아야 할 기관이 사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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