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악덕 대리운전업체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함께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대리운전업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조사해 바로잡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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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 상당수는 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부과한 뒤 돌려줘야 할 차액을 횡령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갑질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벌금을 물리고,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까지 횡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을지로위는 장기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 여건을 감안해 피해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업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위치에 놓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2006년 이들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MB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6년 당시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꾸렸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특고 노동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 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수확을 거뒀다.
그러나 지침에서 대표적 특고노동자로 적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위한 관련 표준계약서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관련 제재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대리운전법이 3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통과는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는 이 법을 심사할 상임위가 불분명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현재 대리운전법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돼 있는데, 만약 법이 통과한다면 정무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공정위가 이를 소관법령으로 두고 각종 행정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 특고노동자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이 둘과는 별개인 환경노동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연 을지로위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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