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고 복수 겸직이 금지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비상승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CEO 후보군 관리가 강화되고, 승계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내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분과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외이사 '자기권력화' 차단
지금까지 사외이사가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있고, 사외이사 구성이 특정한 직업군에 쏠리는 등 자기 권력화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최대 5년까지 연임은 가능하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복수 겸직도 금지한다.
또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권고키로 했다. 자기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와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추천·활동·보수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내역(경제적 이익 일체), 평가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신임 사외이사는 구체적 추천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재임시 주요활동 내역이 추가된다.
◇'CEO리스크' 발생 방지..CEO승계계획 상시화
지난 2010년 신한지주는 행장선임을 둘러싸고 지주회장과 은행장간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이는 CEO의 선임과 승계를 책임지는 명확한 주체가 없고, CEO 승계에 대한 세부계획이 부재한 탓이다.
이같은 CEO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상시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CEO승계와 후보군 관리업무를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누가, 언제, 어떤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가 촘촘하게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CEO승계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또 CEO 추천·선임 절차가 30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CEO승계프로그램을 사전에 구비·운영토록 유도한다.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신임 CEO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의 선임 기간은 통상 사고로 간주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CEO후보 발굴 등 CEO 후보군 관리·검증·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CEO 후보군 관리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아 CEO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주요 활동내역 등을 검증한다.
금융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CEO승계 내부규범과 구체적인 승계절차 전반을 공시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공시되면 전문연구기관들의 비교와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의 압력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도 점검과 감시를 강화해 나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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