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무분별한 감청..민간 불법감청 확대 초래"
2014-11-23 12:10:21 2014-11-23 12:10:2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가기관의 도·감청으로 국민들의 통신장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6년간 민간분야의 불법감청까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이 200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은 ▲2008년 56건 ▲2009년 26건 ▲2010년 25건 ▲2011년 23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올해 8월말까지 18건에 달한다. 매년 비슷한 건수의 불법감청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국한됐고, 은밀하게 설치되거나 판매·소지된 불법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분야 불법감청설비 적발현황(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4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건(51.2%)이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였고, 경찰망과 소방망을 감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이후 5건이 적발됐다.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를 진열·유통한 자들은 검찰에 송치됐거나, 경찰망과 소방망을 불법감청한 렉카차량, 사기도박 행위를 한 자들은 경찰청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경찰 등 국가통신망까지 몰래 엿듣고 있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 깜짝 할 사이 서너대 이상의 렉카차량이 앞다투어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법감청설비들은 사회 곳곳에서 사생활 침해 등 협박과 각종 범죄수단으로도 악용될뿐만 아니라 대기업 경영주들이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감청 남발은 결국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초래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감청 남발이 감청에 대한 죄의식을 낮게 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불법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