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진통을 거듭해오던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9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회 확보안과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예산안도 오는 12월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논란을 불러왔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23조 ‘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 국군의 소말리아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도 같은날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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