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학술대회 자가부담 비율 30%로
2014-12-15 16:23:18 2014-12-15 16:23:30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내년부터 의료계 학술대회 개최시 주관자의 자가부담 비율이 상향조정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015년부터는 해당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에 공정위는 경비의 20% 이상을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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