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대학교 캠퍼스에 쇼핑몰이나 실버타운 등 상업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ㆍ유치원 등 시설, 문화ㆍ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 법령에 따르면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한정된다.
또 일반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수익사업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기자재와 인력을 대학의 교육, 연구 또는 학생의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대학에 기부금을 낸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자체정원 조정요건도 완화돼, 교지(校地)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수 최소 기준이 현행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대학들이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의 신규 설립 허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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