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도쿄 국민은행 前지점장 징역 6년
2014-12-24 14:00:00 2014-12-24 14:35:4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24일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33회에 걸쳐 기업 관계자로부터 우리돈으로 3500만원 상당을 불법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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