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마지막 후보, 기호 4번 차철순 변호사의 슬로건은 '위기를 기회로'이다.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핵폭발급 위기'로 진단하며 정부를 상대로 궁극적 해결을 위한 빅딜을 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그의 육성을 직접 담아 소개한다.
-변호사 수 감축은 현재 변호사 업계의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연간 변호사 배출을 매년 20% 이상 반드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입니까.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 이유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 변호사 1번이 나온 이후 1만명 될 때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 만명 되기 까지 단 8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매년 2000명씩 나오니까 또 5년 후면 1만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5%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 업종은 전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100년에 만명이 8년에 만명이 됐음에도 변호사 업계는 변협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인 변호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후보는 1000명, 70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로스쿨 정원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한 투자를 해놓고 쉽게 줄여주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선거의 핵심 포인트가 변호사수 줄이는 것인데 로스쿨 협의회는 (합격자를)늘려달라고 공문을 보내오는 실정입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를 정하는 것은 교과부와 법무부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변협은 빠져있고 의견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터무니 없는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 가능한,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20% 이상 줄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 6개월 간 보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충훈련 자체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답게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진 자만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 이상 틀림없이 감축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원수를 없애야 합니다. 정원수를 정하는 당사자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대한변협도 이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연수 과정 6개월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바로 자격을 줘야죠.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고 로스쿨은 자격시험입니다. 변호사 합격자 비율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만 뽑자는 겁니다. 자격 미달자를 뽑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답게 엄격히 하면 변호사 배출인원이 20% 이상 분명히 줄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검사 인력을 뽑는 통로가 2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생기기 전부터 사법시험 자체에 대해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첫 회에 5급 상당. 그 다음은 4급 상당의 직위와 봉급을 줬습니다. 세금으로서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고위직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사 검사의 임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그 정도 대우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는 (판사, 검사)임용자보다 시험 합격자수가 월등히 많아져버렸습니다. (판사, 검사)임용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합격자는 1000명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700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인데 국가가 왜 세금으로 고위관직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느냐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를 국민 세금으로, 고위공직을 줘가면서 교육시켜야 하느냐. 이게 사법시험의 결정적인 약점이죠.
그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동시에 한다면 두 시험의 성격 차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사법시험을 그대로 (판사, 검사)임용시험으로 하고 로스쿨은 판사, 검사를 안 시키겠느냐,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국가 최고 시험인 판·검사의 일부를 뽑는 이 시험을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자체가 시험의 성격 자체도 모호할 뿐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자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사다리론'입니다. 가진 것 없는 서민이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나 판·검사라는 직업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법시험이 없었으면 저도 검사도 못하고 변호사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비용이 든다는 로스쿨에도 서민을 위한 정원이 6% 배정돼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특별전형입니다. 또 하나 50~60% 장학금제도도 완비돼 있습니다. 서민이라도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로스쿨로서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법시험이 사다리라고 했는데 사다리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 4~5년간 고졸출신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다리론에 근거한 사법시험 존치론 주장)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업계에서 선거를 위한 공약, 편 가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로스쿨 제도로도 사법시험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법시험 존치론자가 말하는 돈이 많이 든다거나 하는 문제는 로스쿨에서 약속한 장학금 제도를 완벽하게 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과정의 공개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공개성 부족 중 하나가 로스쿨 입학시험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로스쿨 자체 문제이지 변호사시험 자체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로스쿨 초기 단계의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로스쿨생이 배출된 그 해에 사법시험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둘을 몇 년간 겹치도록 해놓으니까 사법시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고등고시에서 사법시험으로 넘어갈 때 등 겹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때 딱 끊었어야 합니다.
다만 사법시험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법시험 자체도 의미가 큽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사법시험만으로는, 임용시험만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는 거지요.
로스쿨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보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시행 초기의 착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로스쿨을 하겠다는 사학과 국가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변협에는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역할을 확실히 하면 그것은 차츰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선진법률제도 구축, 법조인 배출 제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조인 배치 등을 이른바 빅딜의 3대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빅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정부지요. FTA 5%만 외국에서 밀고 들어왔을 때 국가가 해당업종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상도 해줬고요. 변호사업계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변호사업계에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돈 달라고 못합니다.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임무 중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선진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문제를 겪고 있고 국민한테 좌절감을 준 것 중 뭐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혈세를 전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호화청사에 엉뚱한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당선되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자르고, 공기업장들은 낙하산 인사에 엉뚱한 선행사업, 아니면 자의적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변협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난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임명직 시대의 법이 선출직 시대를 규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임명직은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되는데 선출직은 말을 안 듣지요. 1만불 시대의 법이 현재 2만불, 3만불 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총 거래금액이 1조도 안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10조원 넘어가는 이 단계까지 (그 법)그대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 기업에 100억만 있으면 뻥튀기해서 한탕하고 나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일반투자자 수십여명의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이게 법 제도 개선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선진 법제도로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지고 나서 감사나 수사해서 잡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라서 소용이 없죠.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 멋대로 못하게 자체 기구를 만들어라. 그런데 의사 결정 자체에서 이를 막는 겁니다. 기구만 만들면 일자리도 쉽게 생깁니다. 코스닥 상장기업만 해도 얼마 전에 법기구를 만들려고 법이 통과됐는데, 경제단체장의 로비에 의해 자본금 5000억 이상으로 상향 규제됐습니다. 이는 대기업 규모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해왔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들을 정부와 빅딜하겠다는 겁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조인 상주 공약은 다른 후보님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재외동포 10만명이 넘는 도시에 우선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산다는 건, 또 국가가 선진국이 됐다면 국내뿐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국민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 10대 강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척같이 벌어서 우리나라 강남과 같은 요지에 가게를 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재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10대 강국답게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10대 강국 이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격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사람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격을 높이기에 앞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부터 높이자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10만명 이상 도시부터라도 하자 이겁니다.
10만명 이상 도시 상당수는 미국에 있고 유럽·일본 등 몇 곳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변호사를 1~4명 상주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첫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부터 떼고 보자는 것입니다. 변협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 외교관 신분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보내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도와주자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일자리 부족은 후보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변호사 업계의 위기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공약 전반에도 비중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변협이 정부와 일대일로 특정문제를 놓고 정책적인 상호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변호사가 만명이상 불었는데 내부에만 머물면 터져 죽습니다. 국가가 들어 오게 했으면 책임지고 나가게 해줘야죠(변호사를 공급을 늘렸으면 수요도 책임져야죠).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최고 인재입니다. 로스쿨 생기면서 다른 분야의 우수한 사람까지 로스쿨로 끌어넣고. 인재의 보고를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중에는 사무실 조차 없는 사람이 수천명입니다. 정부가 뽑아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되죠. 빅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수 차이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옛날부터(저와) 부담 없이 지내오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입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업계의 여론과 국민 여론을 우리가 환기시켜주면 이 문제는 여론화될 수 있을 것(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자기 일자리를 찾아감으로써 국가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 시군에 엉뚱한 예산 몇천억 쓰는 거 하나만 막아도 전체 자치단체에 들어간 법률 전문가 봉급 주고도 남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 하나만 해도 2천명입니다.
제가 시험에 일찍 합격한 덕에 한 번 가기 어려운 파견 검사를 세번 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업무를 다 해봤고 남북회담도 해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시정연설문 작성도 해봤습니다. 법안도 실무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련부처와 장차관 협의,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합니다. 제가 참여한 법률안 중에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입술이 틀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법조일원화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조 일원화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경험 없이 판·검사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 법 논리에 빠져서 사회 논리를 모르면 법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에게 승복을 주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 일원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뿐 아니라 검찰도, 더더욱 검찰은 일반 국민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판검사를 하는 게 가족들뿐 아니라 본인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변호사를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면 판검사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데도 법조일원화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라고 단축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는 미국을 따라가면서 임용제도만 미국과 따로 놉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른바 직역수호 측면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최근 유사직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립구도로만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변호사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현실면에서 송무만 해도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등기업무나 절차 업무를 등한시 하다보니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떼어줘' 라고 해서 가져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안방마님은 따로 있고 다른 데서 조금씩 나눠간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수가 많아지다 보니 '어, 우리 건데' 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자적 영역을 구축했는데 왜 덤비느냐, 소송대리권까지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10여년 전부터 국회에 (유사직역의 송무대리를 하게 해달라는)법안이 들어왔고 법사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변협 부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이 그쪽에 동조하고 있어요. 청와대 직속의 위원회도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체 소송에서 변리사들이 특허를 담당이니까 그 일부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국 선례를 조사해봤더니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시험 없이 자격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변리사가 발명특허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발명특허한 사람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밟아주는 것에 불과하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발명한 사람이 발명특허의 전문가입니다. 소송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지요.
로스쿨에서 변리사들이나 세무사들이 변호사자격을 따고 나옵니다. 소송대리권 갖고 싶으면 로스쿨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이 열려 있는데 왜 못갑니까. 본인만 시험을 안치고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이제 (변호사 업무영역을 달라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기존 자격자들의 자격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더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로스쿨생 1500명을 뽑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입법활동을 해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갈 겁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사직역의 자격시험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특허소송을 그들에게 맡기면 절차는 알지 몰라도 특허소송에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못합니다.
-법조 3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검찰과 대등한 대한변협의 위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기존 선배들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내부적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최고 지성인답게 외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많이 해아 하는데 못했습니다.
건국초기에는 변협회장이 한 마디 하면 신문 1면을 장식하고, 필요하면 대통령과도 독대를 하는 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발표해봤자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집단 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법원, 검찰로부터 도외시 당한 겁니다.
변호사가 2만명이 넘은 마당에서 이 소리를 한꺼번에 내서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큰 일 하기 어렵겠죠. 우선 변호사업계가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리 변호사를 철저히 배격하고 교육을 해서 국민을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세질 것이고 법원, 검찰에서도 변협에 대해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옛날 법조 3륜의 맏형으로서의 지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은 국민의 신뢰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국민들한테 욕먹고 있는 사안을 안에서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변협이 그들도 하나의 식구로서 대해야 합니다.
어렵게 상고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기각한다거나 사건이 몇년간 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법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첫 이유입니다. 대법과 상의해서 부족하면 인원수를 늘리는 등으로 설득해서 비판 요소를 제거해아 합니다.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집니다. 국민 신뢰를 얻자는 겁니다. 변협이 판사나 검사와 다투는 모양새를 취하면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가 변협회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이에 대해 노력 하면 몇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 희생자가 청년변호사입니다. 막 들어온 사람들 일자리 없지요. 방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업 못하는 사람이 수천명입니다. 일자리가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터질 듯한 것을 해소해 줘야 판로가 생기죠.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청년 변호사를 위해서 직업 교육에 해당하는 의무교육 아닌,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변호사회관 등을 가보면 교육강좌가 많이 열리는데 수백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듣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기업이나 정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야합니다.
인력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변호사 월급이 떨어집니다. 로스쿨 출신 월급이 떨어지니까 사법시험 출신도 같이 떨어져서 서로 손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변호사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인권 면에서도 문제가 되죠.
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충분한 교육기회를 주고, 사무실 없이 변호사 활동 하다가 법원에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일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를 전국에 수십개 설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문제는 변협에서 예산을 아끼면 됩니다. 변호사 회비나 기타 비용도 청년변호사에 대해서는 할인도 해 줄 겁니다. 또 변협 간부 중 청년부회장을 가능하면 두 자리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섭니다.
여성변호사도 마찬가집니다. 생리적인 차이도 있고 출산 관련 근무 여건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겁니다.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서 수시로 감시할 겁니다. 지금 여성변호사 협회에는 예산규모를 1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3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이 변호사를 추천하는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성 변호사들이 손해 안 보게 일정 비율로 추천해주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갈등, 서울과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의 소통 내지 화합을 위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어렵게 공부해서 집의 도움 없이 사법시험 합격하고도 1년차까지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23~25기생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의 애환과 생활을 다 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합니다. 또 제 자식이 로스쿨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체로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선배들이 빨리 융화시켜서 같은 변호사로서 함께 가야할 사람으로 리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역사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로스쿨 출신 아들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국민 신뢰가 지하로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단합된 힘을 보여도 될까 말까입니다. 선거전에서 변호사 업계에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지를 다퉈야하는데 사시파냐 로스쿨파냐로 표심을 나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발휘해) 회장이 됐을 때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직선제 통과될 때도 서울과 지방이 분리될 정도로 다퉜습니다. 직선제파는 국회에서 거의 결정났으니까 직선제 전제로 절차를 논의하자고 했고,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법에 있어서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난상토론 등을 통해서 결국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출신의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구성원이고 기본입니다. 지방변호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쉽지 않을 길을 걸어왔습니다. 파견생활을 오래하면서 입법사법 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해왔고, 특히 남북회담이라든지 대통령 시정연설문까지 작성해 온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업무까지 해봤습니다. 변호사업계 1만명에 100년, 그런데 8년만에 1만명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변호사업계의 자체 해결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이해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겪어온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조계에서 여러운 난제 중 하나는 2년 후면 법조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선진 대형로펌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강국인 독일조차도 법조시장이 황폐화됐다고 할 정도로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러한 법조 개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변협회장 자신이 외국 경험이 많고 또 외국에서 그러한 변호사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공부도 해본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과 일대일로 대화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스쿨 유학을 비롯해서 검찰 시절에는 시찰단을 거느리고 수차례 해외 경험을 해봤고 변협 수석부회장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만큼 그들로부터 선진제도를 배워서 그들 못지않게 해외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얻을 수 있는 딜을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또 어렵게 공부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직접 봐왔습니다. 우리 자녀가 로스쿨에 합격하는 과정을 지켜봐서 로스쿨생들의 애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로스쿨생이냐 사시 출신이냐에 따라 많은 갈등이 생기고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선거과정에서 봐왔습니다. 대한변협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이 시점에서는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립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아닌 극히 일부의 선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단합된 모습으로 변협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협회장들이 내건 국력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선거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쳇바퀴 도는 다람쥐가 그 쳇바퀴 돌리는 것조차 멈춰야하느냐, 아니면 쳇바퀴를 벗어던지고 국내외적으로 크게 비상할 수 있느냐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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