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책임자 내년부터 매월 정보보안 점검 '의무화'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후속 회의 개최
2014-12-29 20:21:49 2014-12-29 20:21:49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매월 보안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용역 전 단계(입찰→계약→수행→완료)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해석과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 중에 마련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종합대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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