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학교 1학년인 A군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입주했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2학년을 마치고 행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같은 과 친구 B군은 군 면제자다. B군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2년간 더 저렴한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A군은 상대적 박탈감에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사례는 가상이지만 현재와 같은 행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군입대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막기 위해 행복주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입주 예외 조항 만들기에 들어갔다.
6일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거주자 중 군 입대자를 배려하기 위해 제대 후 예비입주자 등록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대학생 입주자 중 군입대로 인한 중도 퇴거 후 재입주에 대한 기준은 없다.
행복주택 선정기준에 따르면 대학생은 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혹은 대학가, 산업단지 내에서 주변 시세의 60~80%선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모집 초기 대상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 면제자의 경우 거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니 입주 후 입대하는 대학생은 6년이라는 거주 권리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중도 퇴거지만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입주 중 군입대자에 대한 배려조항은 없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재대 후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처음부터 새로운 입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대를 가면 사실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집을 비우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그 집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입대하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놔야할 수 밖에 없고 제대하면 다시 입주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입대자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예외 조항은 예비입주자 등록이 대표적이다. 제대한 대학생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등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속히 군 입대자를 위한 입주규정을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대간 사람을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주기회를 기회까지 없애는건 곤란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군대 다녀온 대학생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게 한다던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총 2만6256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마쳤다. 수도권 24곳 1만7497가구, 지방 13곳 8759가구 등이다.
행복주택 입주선정 기준은 내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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