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재산추적이 강화되면서 국세청이 지난해 4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모두 3937억 원으로 2007년(348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다.
체납추적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액은 2004년 2273억 원, 2005년 2666억 원, 2006년 2720억 원, 2007년 348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의 체납 혐의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추적을 통해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범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