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기본 계획은 온라인 발달에 따른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여건을 고려해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 위·변조, 불법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해 올해는 122개소, 내년에는 122개소, 2017년에는 110개소를 조사하며 향후 GMP 재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올해 20개소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30개소로 확대한다. 55개국 1760개 제조소 등록과 데이터베이스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명까지 확대한다.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와 함께 온라인 자율규제가 도입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직접 등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의약품을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업계의 협력, 소비자 참여, 부처·지자체 협업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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