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옥근 前해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STX 군함 수주 편의 제공, 뇌물 수수혐의
2015-01-31 22:26:08 2015-01-31 22:26: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정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STX로부터 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장남의 요트회사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9일 정 전 총장을 체포한 뒤 조사해왔으며, 정 전 총장은 "군함 등의 수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요트행사는 아들 회사 일로 나와는 관계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강덕수 전 회장 등 STX 전현직 임직원과 정 전 총장의 아들, 요트회사 관계자를 체포해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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