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진신고시 과징금 경감된다
개장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된 후 시행
2015-02-03 18:02:09 2015-02-03 18:02: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향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된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도 분할납부다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분할납부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명의신탁 법인·단체 형사 처벌 가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자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분할납부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연평균 징수율이 34%에 그칠 정도로 납부 저항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32건, 금액으로는 833억 6840만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되는 건수는 662건에 금액으로는 280억 2545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명의신탁자가 자신 신고 후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징금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로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명의신탁자나 수탁자 이외에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납부가 수월해지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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